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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chester Center, MA 02124
Work Hours
Monday to Friday: 7AM - 7PM
Weekend: 10AM - 5PM
(주)심플은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사업.
지원사격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기존 주택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신축 주택도 가능하며 건물의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함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지원예산이 확정된 후인 연초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상태에 따라 추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당사에 문의(02-393-6789)하여 주십시오.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급탕과 냉난방을 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 설치를 위해 약 25㎡,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지중이나 지하수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 하는 기술로서 여름철에는 실내의 높은 온도를 지중으로 겨울철에는 지중으로 부터 열을 흡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직 밀폐형
17.5kw이하 / 호 (5RT 이하/호)
50% + 기타보조
지열원 설비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진요금이 아닌 일반요금 단가가 적용되어 경제성이 우수함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1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단위용량당 보조금 정액 지원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다음의 지원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 등이 지원 대상임
*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경우